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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특검, 상반기 마지막 공판서 '말바꾸기'

증거 중요도, 유불리 따라 오락가락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4차 공판이 열렸다. 증인신문 없이 서류증거조사만 이뤄진 이날 재판은 상반기 마지막 공판이었음에도 변화를 거듭하는 특검의 태도로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은 오전 재판에서 과거 언론 기사를 제시하며 변호인단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었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인터뷰 기사,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물산이 저평가 됐다 평가하는 기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에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는 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시나리오 기사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기사 대부분은 기존 공판에서 충분히 반박된 내용들이기에 별다른 반향을 이끌진 못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적정가치 평가에 서로 다른 계산을 적용했다. 그나마도 잘못된 수치를 넣고 계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지난 17차 공판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모 팀장이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윤 팀장은 "우리 평가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주가 상승 여력이나 저평가 문제 역시 다양한 관측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33차 공판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은 '아무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 외부 기관의 분석이나 평가는 정확도가 떨어지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익을 걸고 만들어낸 지표인 주가보다 가치가 낮다'고 강조해왔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승계 시나리오 역시 외부에서 바라본 다양한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라는 입장을 보였다.

오후에는 삼성 변호인단이 제출한 추가 증거들을 설명했다. 우선 마필 소유권 해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비타나V와 라우싱을 돌려받고 최순실씨가 불법적으로 추진한 교환계약은 무효화 됐음을 들어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검역 문제 등으로 말이 모두 반입되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삼성 승마단에 말이 필요하지 않는데 재판 증거로 활용하고자 들여온 것 아닌가 의문"이라며 "매매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다"고 비판했다. 삼성 승마단은 장애아동 재활 운동으로 승마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경우 독일 마장에 추가적인 관리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 말을 찾아오겠다고 할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와서 정상적인 서류를 트집 잡는 이유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2월 15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독대 시간 증거도 제시했다. 특검은 '오후'에 독대가 있었고 이때 박 전 대통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이 부회장에게 전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중요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사업계획서가 낮 12시 이전에 청와대에 도착하기 어려웠기에 독대 시간이 오전이었다면 이 부회장에게 이 서류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변호인단은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회신이 이뤄졌다"며 "안가 출입기록에 따르면 독대 시간은 오전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이전에 청와대에 문의했지만 안가 관련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이 "그렇다면 특검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받아치자 특검은 "단순 접촉으로 청탁이 이뤄졌다 보진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한편 이날 특검은 의견제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전문위)가 SK 합병안을 다루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전문위가 8시부터 10시 반까지 열렸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의를 했다"며 "결과문이 1장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7차 공판 당시 사업계획서 등에 맞춤법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삼성의 유죄를 주장한 바 있다. 오타 하나를 지적하던 특검이 두 달 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관대해진 셈이다. 또한 이전까지의 재판에서는 전문위가 의사결정을 내리며 아무런 질의응답도 거치지 않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불신을 샀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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