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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한화갤러리아, 내달 말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 중단

한화 갤러리아면세점63 전경. /한화갤러리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면세업계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을 조기 철수한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공사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중인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 의사를 전달,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영업을 지속한 뒤 면세점을 철수한다. 일정은 향후 사업자 선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앞서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의 특허 기간은 2019년 4월까지였다.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하고 현재까지 면세 영업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의 부진으로 월 매출액보다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연간 임대료가 더 높은 상황이 지속되자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을 철수하기로 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공항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이다. 입찰 당시 한화갤러리아는 면세점 연간 매출이 600억원에 달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사업에 뛰어들었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개장한 지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중국의 사드보복이 시작된 후 매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중국정부의 본격적인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80∼90%나 급감했다.

이는 면세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월 단위로 최소 20억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데 월 매출 평균이 17억원~19억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영업적자는 48억원이었다. 2분기 매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화갤러리아측은 전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공항공사 측에 사드 보복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특허권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제주공항 면세점은 철수한다"며 "당분간은 서울 여의도에서 운영 중인 갤러리아면세점63에만 사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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