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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에 이한석 변호사 신규위촉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이 3일 부산 본사 근무자들의 내부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으로 선임한 이한석 변호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 본사 근무자들의 내부신고 활성화와 반부패 활동 강화를 위한 청렴옴부즈만으로 이한석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창원지법 및 부산고법 판사를 역임한 후 부산지역의 대표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국제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한석 신임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예탁결제원 업무처리에 있어 공익신고 접수·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본사의 부산 이전 후 부산·서울 조직 이원화에 따른 구성원 참여 및 의견수렴 방법의 효율화와 청렴옴부즈만 활동의 체계적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하여 신규 청렴옴부즈만을 추가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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