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장마철 차량침수 피해 극심…예방 및 대처법은?

장마철에는 차량침수 피해가 극심하다. 차량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하천변 주차장·저지대·계곡 등 과거 침수경력이 있던 지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을 출구 방향으로 주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침수지역을 지날 경우 도중에 기어를 바꾸지 말고 1~2단으로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웅덩이를 지나 브레이크가 젖었다면 안전한 곳에서 페달을 2~3회 밟아 건조해야 한다.

5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차량침수 시에는 재빨리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침수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이때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고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 좋다.

또한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차량 구석구석을 세척하고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아울러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수리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놓는 것이 좋다.

한편 침수차량을 보험처리하는 방법도 익혀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처리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차량의 침수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선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 할증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피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며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 또는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