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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친인척 동원해 수십억 챙겨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친인척 동원해 수십억 챙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 등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공짜 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 따르면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전 회장의 딸을 포함한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취업시켜 약 30~40억원 규모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별도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MP그룹 법인 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 급여로 제공된 일부 자금이 정 전 회장에게 직접 흘러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위에 정 전 회장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피의자 신분 조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칠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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