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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사법개혁 소신 발언…배우자·자녀 문제 사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전관예우 등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지적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음주운전·세금체납과 자녀들의 불법 유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무늬만 다양화가 아닌 실질적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타파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법관 퇴임 후) 영리, 사익을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 전혀 없다"고 공언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문제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한 조 후보자 세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서는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비판에 대해서 동감한다"며 "서민들이 볼 때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주겠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무교육 규정이 해외유학 원천 금지 조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세 자녀의 조기유학은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자녀를 중학교까지 교육시켜야 하고 자비 해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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