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대한 일시 중단 여부를 놓고 결정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언제 열릴지가 당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사회가 11일 또는 12일께 열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0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 건설여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되 당장 3개월간의 공사 중단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3개월 공사 중단시 드는 인건비 등 비용과 건설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결과 근로자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 이사회가 '3개월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적 책임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이 각자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중 첫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에 앞선 '일시 중단'을 놓고도 비용이나 법적 책임 등의 문제로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은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놓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를 요청을 했고,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시공사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데 대해서다.
특히 컨소시엄 업체 중 51%로 최대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은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보내 한수원의 협조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 여부가)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 때 중단 여부나 보상지침이 결정되겠지만 회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