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車보험료 할증 차등

#. 1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2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바꿨다. 이때 2차선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와 충돌하게 됐다. 과실비율은 A씨 80%, B씨 20%. 가해자인 A씨의 기본과실은 70%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10%포인트가 추가됐다. 가해자 A씨는 이번 사고로 차 보험료가 13% 올랐다. 억울한 건 B씨다. A씨의 잘못이지만 B씨의 차 보험료도 A씨와 같이 13%나 올랐다. B씨는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현행 할증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오는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폭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B씨 처럼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아직도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피해자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위험도에 따라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할인·할증제도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나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무(無)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사고자는 사고의 심도(보험금 규모)와 빈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문제는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고크기나 사고발행 유무만 따지다 보니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선량한 피해자의 할증폭이 같아져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먼저 할인·할증요율을 산정하기 위해 사고심도를 따질 때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사고 1건은 제외한다. 여러 건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는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빈도로 산정하는 사고건수요율에도 과실비율 50% 미만의 사고 1건을 제외해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사고빈도 역시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은 유지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만 제외하고,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시킨다.

이와 함께 이번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51억원 규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