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담배 '아이코스' 유해성 검사…필립모리스 "적극 환영, 협조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대해 유해성 검사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10일 아이코스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8월부터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시험방법을 개발하거나 업체로부터 검사법을 넘겨받아 평가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시험방법을 채택해 유해성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니코틴과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코스는 담배 연기가 없는 히팅 방식의 제품으로 지난 5월 국내에 출시됐다.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 담배와는 다르게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아이코스에 대한 식약처의 유해성 검사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번 유해성 검사는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표준으로 삼는 기준을 사용해 소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험결과를 조속히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코스에 대한 과세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권렬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연초담배와 비교해 세금이 낮지만,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아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통 일반 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이 부과된다. 아이코스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비슷하게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붙는다.
과세논란과 관련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등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연초 고형물' 제품은 전자담배로서 1g당 88원의 담배소비세와 1g당 73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며, 동일한 과세체계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확정,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울러 식약처의 유해성 검사 결과를 반영해 담배제품들의 유해성 정도를 반영한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자들은 과세논란과 관련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제조원가가 높고,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면서 지금보다 세금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만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