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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금 457억원 가로챈 '나이롱환자' 189명 적발

김동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보험금 457억원을 가로챈 허위·과다 입원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 189명이 일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자동차보험 사기는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대부분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라 다수 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했다.

보통 입원 1일당 5~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하루 입원하면 80만원 이상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허위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병원투어'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편취 규모를 쉽게 늘리기도 했다.

실제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개의 문제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허위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50여회에 걸쳐 500일이상 반복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금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했던 일가족도 적발됐다. 이들은 일가족이 정상적인 생업활동은 하지 않고 최근 10년간 전국 20여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120회에 걸쳐 반복·동반입원했다.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받아낸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은 생활비로 썼다. 장기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 등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이나 문제병원,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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