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소상공인 10명 중 7명 가량은 복합쇼핑몰이 주변에 들어선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해 11일 열린 제 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특히 서울 은평과 경기 수원 등에선 '나빠졌다'는 응답률이 74.6%로 외곽지역이나 신도시보다 도심에서 복합쇼핑몰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전과 비교할 때 29.1% 줄었고, 하루 고객 수도 3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들의 대응방안으로는 45.2%의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55.5%)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소유통 점포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벅차 법 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쇼핑몰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에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내 거리 제한가능 규정을 강화하여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 (14.2%),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순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4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0%),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35.5%)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