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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분증 분실때 '파인'에 등록하면 피해예방

자료: 금융감독원



앞으로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없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에 등록하면 한번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등록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분실하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신청해야 했다. 소비자가 불편한 것은 일부 은행의 경우 업무가 끝난 후나 다음날 등록을 하면서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까지 명의도용이 가능한 취약 시간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파인(FINE,http://fine.fss.or.kr)'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하면 된다.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치면 된다.

이와 함게 소비자는 노출정보를 등록·해제하는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등록서비스는 오는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조치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축했지만 금융회사간 전송·공유하는 데에는 금융회사의 조회주기에 따라 1일 이상 걸리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방식도 계속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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