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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놓고 고민 깊어진 한수원 이사회

13일 오후 3시 예정, 노조 '건설 중단' 결정시 소송 불사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뉴시스



'신고리 5·6호기 공사 3개월 잠정 중단' 결정권을 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공사 일시 중단이라는 사상 첫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앞선 공사 일시 중단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13명의 이사들 손에 달리게 됐다.

한수원이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시 중단'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 반대'를 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12일 한수원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에도 이사회를 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와 법적 책임 소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쳤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 남주성 상임감사, 전영택 기획본부장, 전휘수 발전본부장, 윤청로 품질안전본부장, 이용희 사업본부장 등 상임이사 6명과 조성희 현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이사, 류승규 전 국회의원, 이진구 전경주시의회 의원, 조성진 현 경성대학교 에너지학과 교수, 이상직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서정해 현 경북대 경상대 학장, 권해상 전 주OECD대표부 공사 등 비상임이사 7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사회 안건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따라서 이번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은 한수원 이사 7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내부 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상임이사에 더해 비상임이사가 1명이라도 찬성표를 던지면 공사 중단이 결정되는 셈이다. 물론 6명의 내부 상임이사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개별 이사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공공기관인 한수원과 결정권을 쥔 이사회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드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결정한 뒤 자칫 이를 놓고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들 각자가 법적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전날 한수원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원천봉쇄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찰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동원해 이사회가 개최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을 한다면 '이사회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 법무실은 "이사회에서 결의하더라도 이사진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수원 법무실은 "형사상 책임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사 본인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면 향후 공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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