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사건에 청와대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7월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수사계획과 처리계획을 보고했는데 청와대와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적용이 곤란하고 구속도 곤란하다고 나와 무산됐다고 밝혔다"면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황 전 장관과 청와대의 외압 의혹, 사퇴 종용 의혹, 민정수석실의 채 전 총장 뒷조사 의혹, 채동욱 기획낙마 의혹과 법무부의 채 전 총장 감찰결과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그럴) 의사가 있나"며 박 후보자의 수사 의지를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등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수뇌부와 부딪혀 좌천된 바 있다.
이후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수사 초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채 전 검찰총장은 이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임명 6개월만에 사퇴한 바 있으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우려하시는 검찰 친화적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이 사법경찰처럼 숫자가 방대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연계는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를 둘러싼 가족관련 의혹 검증도 이뤄졌다.
우선 교통법규 위반 7차례 과태료 미납·차량 15차례 압류 등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개인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이 주차위반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부친 아파트 편법 상속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샀는데 독일로 떠나게 되면서 부친의 명의로 해둔 것"이라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한국에 있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박 후보자 모친이 분양받은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모친은 원래 무주택자였다"며 "우면동 LH 아파트 구입은 모친의 생애 첫 주택 소유 상황이며 주택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