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또 실패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9차 공판에는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은 신속한 대금 집행을 위해 독일 현지에 KEB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었고 승마 지원을 위한 마필과 차량 구입비용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송금 심고를 받았던 것이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등 제3자가 구입하는 차량과 마필 가격을 대납하거나 구입 후 최씨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송금한 것이니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바 있다. 이 경우 제3자지급에 관한 신고 따라 제3자를 위해 송금했다는 신고서를 내야 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삼성에서 신속한 대금 집행과 거래를 위한 방법을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담 과정에서 독일에 현지 계좌를 개설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삼성전자가 독일 계좌를 개설한 경위에 대해 말했다. 또한 계좌 개설과 송금 등의 업무는 승마협회 총무이사를 맡은 삼성전자 김문수 부장이 담당했다.
특검은 "김 부장이 송금을 위해 예금거래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잘 아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김 부장이 전화로 많이 문의했고 회사에서 만든 작성 예시를 내가 보여줬을 수도 있다"며 "법인 등기부등본, 연간 수출실적 자료, 차량 구입을 위한 견적서 등을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차량·마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이 증빙서류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 차량 등의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가 최순실씨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신고를 한 것이기에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들었다"며 "본점과 협의를 거쳐 차량 견적서를 받았고 마필의 경우 입찰·경매 방식이기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가 증빙서류를 더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김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자 특검은 "마필과 차량을 제3자가 구매하며 삼성전자가 대납하거나 삼성전자가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대납의 경우라면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됐으니 문제"라면서 "삼성이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문수 부장은 해외 송금을 처음 맡은 직원"이라며 "삼성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생각이었다면 능숙한 직원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고한 예치 사실이 허위냐 아니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그에 대해서 삼성은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특검은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언제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