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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4.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청탁 있었나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관 전경. /오세성 기자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목표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했다.

특검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것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 주장한다. 금융지주회사로 분할해 삼성의 지분을 높이고 이후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다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 전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의 내용이다. 금융지주 전환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은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 주장하지만 삼성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 0.06% 등을 보유해 지분 47%가 삼성생명 특수관계인들에게 있다. 자사주 10.21%를 제외한 기타 주주는 42.74%에 불과한데 거기서도 신세계(8%), 국민연금(5.9%) 등은 삼성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면 자사주 10.21%에도 의결권이 생긴다. 10.21% 만큼의 지배력이 상승하지만 특수관계인으로만 지분 47%를 차지한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셈이다.

오히려 삼성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목적이 사업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강조한다.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계열사들을 금융지주회사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내려 했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도 문제가 됐다. 현재 보험사 자산이나 부채는 과거 시점으로 평가하지만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현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과거 판매한 저축성 고금리 보험 등이 현시점에서 평가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낳기에 자본 확충에도 속도를 내야 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입증되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26차 공판에 출석한 금융위의 한 상임위원은 "금융위나 금감원 가운데 한 곳에 요청하거나 두 곳 모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 사안은 금융위의 법률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삼성의 사전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 금융지주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자료 검토를 거친 뒤 삼성이 보내온 원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양한 사안이 문제가 됐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였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일부를 처분해야 했다. 이 법률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삼성생명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소 5.2조원에서 최대 7조원 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최단 2년에서 최장 7년 사이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삼성생명은 5.2조 규모를 7년 내 매각하길 희망했지만 금융위는 7조원 규모를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의 판단에는 정치·사회적 부분이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당시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고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커 논란을 최소화해야 했다"며 "법리적으로는 삼성의 해석도 허용되지만 최대한 엄격하게 처리해야 향후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금융위가 의심을 받지 않는다. 삼성에게 그렇게까지 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사회적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은 청와대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소신대로 결정을 내렸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현안보고 차원에서 삼성생명 사안을 설명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서운했다"고 말한 바 있고 안 전 수석도 "금융위 현안이면 정 부위원장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탁이 있었다면 당연히 발생했어야 할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는 의미다.

7조원 규모 주식을 2년 내 매각해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금융위의 판단에 삼성생명은 금융지주 전환을 포기했다.

대규모 주식을 단기간 내 팔 경우 시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충격을 주게 되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자니 저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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