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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햇살저축은행 사칭 보이스피해 3개월간 773건

#. 사기범은 피해자 A씨(65년생)에게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4000만원까지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지정된 계좌(사기범의 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계좌로 기존 대출금 등 총 9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해 잠적했다.

있지도 않은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사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 건수의 24%, 피해액으로는 18%를 차지했다.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



사기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했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사기범은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토록 유도했다.

또 사기범은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해야 한다"며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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