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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영업자 퇴직연금 가입 의사 낮아…자동가입 등 제도 마련해야"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의향 및 퇴직연금 운영체계./보험연구원



오는 26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의향은 3명 중 1명 이상에 불과한 바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퇴직연금 가입범위를 자영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사연금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6.8%에 이르지만 공·사연금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9.3%에 달한다"며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금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지난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선 근로자와 차별화된 퇴직연금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임의가입형태로 유도하는 경우 (퇴직연금)가입률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으로 자동가입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차별화된 별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마련함은 물론 자영업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 중심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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