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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청주 물폭탄' 10년간 車침수 피해액 3260억원…보상방법은?



지난 주말 동안 충북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말 동안 집중호우로 용두천, 천안천, 성환천 등 주요 하천의 물이 차올라 주변 주차 차량이 침수되는 등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날 침수 도로에는 미처 옮기지 못한 승용차들이 불어난 물에 잠긴 모습이 카메라에 잇따라 포착됐다.

실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6만2860대로 피해액만 3259억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 보험 보상은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되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갑자기 물에 휩쓸려 차량이 잠기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 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만큼 지급된다.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해 이듬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정상 주차한 차가 침수됐거나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만 1년 유예될 뿐 보험료 인상은 없다.

장마철을 맞아 이 처럼 자동차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율 급등을 우려한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삼성화재는 수도권 128곳과 지방 122곳 등 250곳의 상습 침수 지역을 선정해 3000여 명의 차량 침수예방 비상팀 순찰을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서울 강남역, 대치역, 사당역 등 상습 침수지역에 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고객들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국 16곳에서 지역별 긴급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피해지역과 규모를 파악해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견인·구난 활동을 벌이고 있다.

KB손보는 폭우 예상 지역 고객에게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강수량이 12시간 이내 180mm 이상이거나 태풍경보가 발표됐을 경우 침수 예상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 견인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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