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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삼성물산 주가조작설 제기한 특검 "불법은 아니고..."

2015년 삼성물산이 카타르에서 수주한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조감도. /삼성물산



구 삼성물산이 공시를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하던 특검이 "허위·늦장 공시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0차 공판에서는 삼성물산 주가조작설이 다뤄졌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 경영기획실 소속으로 공시를 담당하던 김 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한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구 삼성물산이 2015년 카타르에서 수주한 2조원대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해 합병 전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안 통과 후 열흘 뒤인 7월 28일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사실을 공시했는데 실제로는 5월 13일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이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삼성물산은 실적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셈이 된다.

이날 재판에 나온 IR 담당 김모 과장에게 변호인단은 5월에 공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김 과장은 "카타르 공사에 대한 제안착수지시서(LNTP, Limited Notice To Proceed)를 받은 것도 2015년 7월이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게 아닐까 싶다"며 "LNTP의 경우 내용이 유동적이기에 공시를 하지 않는다. 7월 27일 낙찰통지서 받아 28일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LNTP는 실제 본 계약의 일부 공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체결하는 계약이다. LNTP를 받았더라도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LNTP 자체도 발주자가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물산은 확정 내용만 공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LNTP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검은 "매출의 2.5%를 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지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LNTP는 무조건 공시에 포함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과장은 "그래서 삼성물산의 경우 711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해야 한다"면서도 "LNTP는 불확정이기에 공시를 하지 않는다. LNTP가 그 액수에 도달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이 2011년 사우디에서 발전소를 수주했을 때는 LNTP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갔고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며 "사우디 건과 카타르 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재차 확인했다.

김 과장은 "발주자가 현지 매체에 정보를 흘리고 그 내용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전파 경로를 우리가 다 알진 못한다"며 "LNTP의 경우 홍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진에게 정보가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은 구 삼성물산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고 하지만 공시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도 "허위·늦장 공시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015년 카타르 공사 실적 공개 시점에 구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낮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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