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6대 과제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맹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가맹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다이내믹스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제대로 실천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근절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6대 과제(23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상 기재사항 추가하는 것이다. 필수물품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다.
가맹점주의 협상력도 제고한다.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스템도 구축된다.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며 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신청·처리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송부하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제도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건처리 지연 등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부 가맹거래과의 사건 누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가맹사건의 처리가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들 지연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TF 운영과 함께 광역지자체와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 구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가맹점주들의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고 적시에 법위반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