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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받을 수 없나요?"…발급 선택 가능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의사를 묻게되며, 종이통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라면 이전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은 종이통장 미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 지급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이 없으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통장분실 등으로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과 통장 재발급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서명 등이 도용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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