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논란과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볼 지 여부보다는 먼저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통화 수단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지급결제에 관련 일반적인 규제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박 의원은 이달 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입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는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가상통화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보다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규제 등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새로운 지급수단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규제법상 규제대상으로 다뤄야 할 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수 변호사 역시 "국내에서 하루 총 거래액이 1조3000만원(6월 기준)에 달하는데도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었다"며 "가상화폐 구매자를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고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업규제부터 입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위험관리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및 송금업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와 자격이 필요하다"며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벽과 규제와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전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여부를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