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 방지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가맹점 강매근절, 마진규모 공개…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원천봉쇄한다.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의 가맹본부 필수물품 상세내역, 마진규모 등등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 등은 이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된다.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오너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막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해 건전한 가맹시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나선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본다. 가맹본부가 브랜드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의 구입을 강제했으며 비용을 물게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 50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고 공개할 것이며 문제가 발견되면 상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에 대해 현장밀착형 심층조사 실시한다. 외식업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가맹금·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허위·과장 기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조사·처분권 일부 광역지자체 위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집행력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집행체계 개편한다. 법 집행절차·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조사와 제재권한 일부를 위탁 및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상당부분은 법개정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개정없이도 할 수 있는것 추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 행자부 사이에 실무적 협의가 상당 정도로 진전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혐의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맹분야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 가맹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수시로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널리 전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