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늘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022년까지 벤처펀드도 5조원 규모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양성한다. 안정적인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3명을 추가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명의 임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창업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제특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원활한 회수환경을 조성해 창업→고용→성장→매각→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부턴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개편한다.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턴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 실패자에 대해선 소액체납세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도 확대해 성실 실패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실시해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 개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명)에서 2022년 2.3%(21만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를 2배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1200개를 육성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성장 사다리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중소 수출기업 수가 지난해 9만2000개에서 2022년 11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R&D 지원 확대로는 일자리 6만5000개가,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육성으로는 일자리 5000개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