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춰 이자부담은 줄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의 혜택은 늘려 재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계부채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이 담겼다.
먼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DSR을 올해 조기도입한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감안해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보다 훨씬 강력한 대출규제다. 정부는 당초 올해는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만 활용한다는 금융당국의 로드맵을 앞당겨 조기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국내 은행들 가운데 KB국민은행만이 지난 4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국자위는 종전 대출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자위는 올해 중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대통령 임기 내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연 27.9%며, 이자제한법 상으로는 연 25%다.
또 올해 안으로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시작해 오는 2019년 민간금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 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국자위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의 비과세 한도는 늘리고, 부분인출과 중도해지 허용 범위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