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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매년 결손 체납국세 약 8조… 효율성 제고해야

매년 결손 체납국세 약 8조… '신용정보사'에 맡겨 효율성 제고해야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신용정보사에 체납 국가채권과 국세 위탁이 불가능하다. 「국가채권 관리법」에 의거 국가채권 징수를 캠코와 신용정보사에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에 따라 '우선 캠코'에 위탁한다. 국세 역시 「국세징수법」에 캠코에 대한 위탁 근거만 있어 신용정보사에 위탁하지 않는다.

신용정보협회(회장 김희태)에 따르면 국가채권 연체금액은 2013년 말 기준 6조793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채권 연체금액은 ▲2009년 4조4800억원 ▲2010년 4조9800억원 ▲2011년 5조2700억원 ▲2012년 5조7590억원 ▲2013년 6조 793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 역시 매년 결손처분 되는 체납국세가 약 8조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정리보류(결손처분)액은 40조3039억원에 이른다.

신용정보업계는 '캠코에만 체납 국가채권·국세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것보다 신용정보사 민간위탁을 병행한다면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가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3개 정부부처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은 2318억원으로, 7500만원이 징수됐다. 회수율은 0.032%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차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4조 7135억원의 국세는 0.93%, 440억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사는 국가와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함께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면 높은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압류, 공매 등의 법적 절차 이후에도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업무를 위탁을 원하고 있다.

체납자 권익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과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채권 연체를 방치한다는 것은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이라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채권추심사의 국가채권 위탁을 허락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채권추심개선법」, 일본은 「규제개혁 민간개방 3개년 계획」에 따라 체납된 국가채권 및 국세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46개 도도부현과 미국의 41개 주정부에서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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