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탐구생활-2.근로자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햇살론 생계자금'과 '햇살론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햇살론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다.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사 7.27%, 저축은행 9.07%(금리 변동)다. 보증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6등급 이상 1500만원 ▲7등급 1200만원 ▲8등급 900만원 ▲9등급 이하 600만원으로 신용등급별 차등적용 된다.
'햇살론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의 햇살론 이용자 중 우수하게 거래한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개월 이상 우수거래자에게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1년 이상 300만원 ▲3년 이상 400만원 ▲4년 이상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금리 운용은 '햇살론 생계자금'과 같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에게 바꿔드림론, 햇살론 근로자 대환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도 지원한다.
바꿔드림론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부양가족 2인 이상시 5000만원) 대출원금 범위 내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준다. 단.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은 제외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장 5년간 연 6.5~10.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국민행복기금, 15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햇살론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햇살론 근로자 대환대출'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에서 대출받은 연이율 20% 이상의 채무가 그 대상이다. 정상 상환 중이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면 대출원금 기준 3000만원 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 차감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3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상호금융사 연 7.25%, 저축은행 연 9.05%(금리 변동)다.
대출한도 이내에서 햇살론 생계자금과 중복대출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1:1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취업을 알선한다.
특히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 등 1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직업상담사에게 취업 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중앙, 부천, 대전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화상상담도 지원한다.
취업 알선은 '취업성공대출'로까지 이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성공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 중 하나를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을 연 4,5%로 3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매칭적금상품 등의 금융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