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제2금융

[소비자금융]한국보다 낮다는 해외의 법정 상한금리…'실질금리' 보면 달라

해외와의 상한금리 비교에 앞서, 표면적 최고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한 번 내려간 상한금리는 여러 부작용이 생겨도 사회적 저항이 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다시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국가들의 실질적인 상한금리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에 발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의 최고금리는 이찬열 의원, 제윤경 의원 등이 거론한 금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낮추자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제한최고이자율이 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근거로는 ▲프랑스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 ▲독일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 ▲일본 20% ▲싱가포르 무담보 20%, 담보 13% ▲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에 김대규 교수는 대부업법상 상한금리 인하 논의에 거론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실질금리를 '금리상한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미국은 소액대부모범법에 따라 각 주 평균 금리상한 36%였으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32개주가 연이율 300~1000%에 이르는 '페이데이론' 허용하고 있고, 전당업은 버몬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최고금리 규제가 없다.

영국은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됐고, 고비용 단기소액대부에 대한 대출 비용 규제안이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초비용상한을 통해 대출자의 일일비용이 대출원금의 0.8%, 월 24%를 넘지 못하게 하고, 연체 수수료는 15파운드로 고정했다.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288%다. 금융행위청이 규율하는 고비용 소액대부는 기간 4개월, 월리 24% 미만으로 실질 상한금리는 연 288%로 볼 수 있다.

독일은 이자 및 할부금융 여신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 폐지 이후 이자율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없으며, 전당포의 대출은 보통 연 40%를 상회한다.

프랑스는 통화금융법상 은행과 비은행금융사에 대해 금리상한 규제를 적용한다. 최고금리는 2010년 10월 기준 ▲1524유로 이하 소비자 신용대출 21.32% ▲1524유로 초과 할부, 당좌대월 19.32% ▲1524유로 초과 소비자 대출 8.15%다. 하지만 연체비용, 보험, 위약금, 수수료는 별도다. 프랑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09년 소비자신용의 최고금리를 최대 연 29.3%로 추정한 바 있다.

중국은 소액대출회사의 대출이율을 시장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확정하며, 이자상한을 개방한다. 단, 상업은행의 대출이율 4배를 초과하면 안 되며, 하한도 있다.

싱가포르는 2015년 10월부터 비은행대금업자를 대상으로 월 4%의 이자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으로 계산하면 48%이며, 지연이자율, 법정비용, 대출수수료가 제외된 이자율이다.

김대규 교수는 금리상한 규제에 앞서, 정확한 해외 법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금리상한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회에서 제안한 다수의 대부업법 개정 법안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고이자율 사례들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잘못 조사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상한금리 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 국가들의 실질적인 상한금리를 밝혔다./한국대부금융협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