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병원·보라매공원 고발…제대혈 관리 부실
보건당국이 차병원, 보라매공원 등 '기증 제대혈 은행' 4곳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 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으며,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한 것이다.
고발 대상은 차병원 제대혈은행, 보라매병원, 동아대 제대혈은행 등이다.
제대혈은 탯줄에 있는 혈액이다.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목적으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제대혈 중 세포수 부족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부적격 제대혈'로 분류해 난치병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보관·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제대혈을 폐기한 것처럼 기록한 후 신고없이 사용하거나 신고 수량이나 기간을 초과해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치될 수 있다.
연구기관에 차대혈 공급 시 기증한 산모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공급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하여,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