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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대통령 녹음 파일 공개에 "근데 왜 여기서..."



이재용 재판에서 특검이 재판과 큰 연관이 없는 증거를 제시해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4차 공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날 특검은 중요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서류증거조사를 신청해 오전 재판이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통화한 파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정호선 전 비서관과 통화한 파일 등을 틀며 내용을 공개했다.

각각 10~30초 분량인 해당 파일들은 2013년 10월 28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하기 하루 전에 녹음됐다. 파일에서 최순실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 떠나시기 전에 기자회견이나 위임 그런 이야기 한 것 없느냐"고 묻는다. 정 전 비서관이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하자 최씨는 "복지부 장관도 선임됐으니 휙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마지막 비서관회의를 하던가. 국무회의를 하던가"라고 요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말을 할 때도 "선생님께 자료(총리 담화 발표문)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정리해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특검은 이를 들어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에 최순실씨가 깊게 관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2013년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재생까지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녹음 파일은 최순실이 당시 박 전 대통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순 있지만 삼성 현안이나 지원 내용이 없기에 이번 사건에서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재판부가 "다음 서증조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특검에 지시하자 특검은 "이 파일이 전부"라고 답해 재판부의 의문을 샀다. 재판부가 "증거조사 하지 않은 자료들은 설명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특검은 "나머지는 생략하겠다"고 말하며 서증조사를 신청한 것이 순수하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의견서 제출도 이뤄졌다.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최소 2~3번의 독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했다. 특검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금품수수가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비공식 단독면담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져 뇌물로 인정됐다"며 "이번 사건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불러 은밀하게 경영권 승계와 승마지원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단독면담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의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독면담을 한 기업은 삼성뿐만이 아니며 지원금의 출처도 명확하다. 재단 출연금은 법인세상 기증·기부로 처리됐고 영재센터 지원은 판매관리비의 일종, 승마지원도 용역비로 회계처리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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