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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최순실, "특검 못 믿는다"며 증언 거부… 재판 파행



최순실씨가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해 특검과 재판부, 변호인단을 당황시켰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대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지만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최씨는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씨는 "내 발로 법정에 나오려 했는데 특검이 구인장을 제시했다"며 "난 특검의 강압과 회유에 시달렸고 특검의 직권남용으로 6개월 째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정유라)도 새벽 2시에 데려가 제 2의 장시호를 만들려고 한다. 딸로 날 압박하겠다는 고압적 재판을 받고 있기에 특검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특검에게 "신 모 부장검사가 박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다"고 외쳤다. 그러면 "왜 나왔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여기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중에 시간을 주겠다"고 최씨를 달랬다. 하지만 특검이 진술조서를 확인하자 최씨는 곧바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반복했다.

증인신문이 난항을 겪자 재판부는 "최씨의 변호인에게 최씨를 접견해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확인시키라"고 지시하며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직후 최씨는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경재 변호사를 불렀다.

오전 재판이 재개됐지만 최씨의 증언 거부는 계속됐다.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포괄적 증언거부의 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특검의 지적에 최씨는 "난 법을 모른다. 변호사가 된다고 했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강조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에서 포괄적인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별 질문에 대해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며 40여 분간 신문을 진행했다. 침묵으로 증언을 거부하던 최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는데 계속 질문하는 고문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의 증언 거부가 계속되자 특검은 "변호인단 신문에도 불응하겠단 것이냐. 변호인단 반대신문에 응할 경우 특검의 재 주신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질문을 가져오긴 했는데 신문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특검이 증인신문을 포기하는 기색이 보이자 최씨는 "휴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전 휴정을 결정했다.

오후 2시에 재개된 재판은 최씨에 대한 신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변호인단이 신문을 포기하며 바로 끝났다. 변호인단은 "최씨가 특검 주신문은 물론 변호인단 반대신문 후 이뤄질 재 주신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강한 의사를 표시한다"며 "변호인 반대신문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외쳤지만 재판부는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면 증인의 이야기는 무의미하다. 듣지 않겠다"며 최씨를 내보냈다.

이날 최씨의 증언 거부는 재판 관계자들에게 의문을 샀다. 최씨는 당초 이재용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가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뒤 마음을 바꿔 출석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정씨의 증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그 증언을 뒤집기 위해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됐다.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상세히 증언할 예정"이라 밝히기까지 했었다.

한편 27일 이재용 재판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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