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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이틀 연속 파행에도… 결심은 8월 7일



이재용 재판이 이틀 연속 파행을 겪었다. 재판부는 연이은 파행에도 오는 8월 7일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6차 공판이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한 탓에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오전 증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후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재용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이다. 특검은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독대를 전후해 최 회장과 이 부회장이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청탁·뇌물 등에 관한 논의라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을 소환해 두 사람이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일상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에 포함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증인신문 일정이 취소되자 재판부는 이후 공판 진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변호인단은 우 전 수석 증인 소환을 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44차 공판에서 언급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역시 제시된 부분 외에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조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와 특검 모두 변호인단의 뜻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8일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 김영태 부회장, 박영춘 CR팀장(부사장)등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고 오는 31일과 8월 1일에 피고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예상 신문 시간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각각 3시간이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각각 2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검찰 주신문만 13시간인데 피고인도 같은 양의 반대신문을 해야 하니 26시간이 된다. 이틀 동안 26시간 신문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3시간으로 예정된 증인은 2시간, 2시간으로 예정된 증인은 1시간으로 줄이고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특검 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 신문이 이뤄지니 시간에 쫓기는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와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한 탓에 진술조서도 재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신문을 충실하게 해서 저쪽 재판부(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2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28일 증인들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기에 불출석할 경우 서증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28일 오후부터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것은 어떻느냐"고 묻자 특검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검의 반대에 재판부는 "8월 2일로 예정된 박근혜 증인의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불출석하면 그날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이 출석할 경우 결심기일인 8월 7일 오전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오후에 결심을 하겠다"며 "공방기일을 늦추고 시간을 여유 있게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7월 말에서 8월 2일로 늦춰진 뒤 다시 4일과 7일로 지연된 결심을 더 이상 미루진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는 다가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은 오는 8월 27일 00시를 기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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