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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옴부즈맨 활동 개시



공정위, 가맹분야 옴부즈맨 활동 개시

가맹본부의 '갑질'을 미리 포착해 대응하기 위한 가맹분야 옴부즈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하고,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감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으며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했다.

한편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은 지난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중 하나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이들을 포함해 앞으로 업종별로 총 30명의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옴부즈맨은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린다.

불공정행위 제보·제도개선 건의는 핫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성·연속성을 보장한다. 옴부즈맨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사회적, 도덕적 물의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물의를 빚으면 중도에 자격을 잃게 된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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