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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폭탄' 전기세 공포, 올여름에도 재현될까?





전기세 공포, 올여름에도 재현될까? 지난해 여름 '요금 폭탄' 논란으로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가 일부 개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서민들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사용을 마음껏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매되는 에어컨의 시간당 전력 사용량은 1kWh 수준으로, 하루 8시간씩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에어컨 가동으로만 1달에 240kWh의 전력을 사용한다. 여기에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 350kW을 더하면 한 달 총 전력 사용량은 590kWh이다. 이를 토대로 한 달 전기 요금을 계산해 보면, 개편 전에는 18만 5천 원 수준이었던 것이 개편 후에는 11만 7천 원 수준이다. 같은 전기량을 사용했다면 지난해 보다 40%정도 적은 요금이 청구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일 뿐, 영유아나 노약자 등 장기간 에어컨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수십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8월에 간간이 무더위를 식혀주던 태풍의 빈도가 줄어들 전망이라 지난해보다 에어컨 등 냉방수요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가족 수가 적거나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서 300kWh 안팎의 전기를 쓸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 전기를 300kwh 수준으로 쓰면 요금 부담이 덜해지지만, 아끼고 아껴 200㎾h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많이 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개편 전·후로 계산해 보면, 개편 전에 100kWh를 썼을 경우 7천350원, 300kWh는 4만4천390원, 600kWh는 21만7천350원이었다. 그러나 개편 후 요금은 100kWh 1만1천630원, 300kWh 4만4천390원, 600kWh 13만6천40원이다. 결국 전기를 아끼려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 된다. 이에 저소비 가구의 손해를 막기 위해 0~200kWh 까지 사용하는 저 금액을 4천원씩 공제하는 방식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가 함께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비해 절약되는 금액 폭이 적어 서민들은 불만이다.

요금폭탄이 걱정 돼 전기를 아껴 사용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이번 개편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서민들의 불만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이 과연 진정한 서민 근심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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