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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여름철 폭염 대비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야"

최근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철 이에 대비한 양돈·양계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소·돼지·닭 등 16종 가축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손해율은 95.6%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닭·오리 등 가금류의 손해율이 227.3%로 급등했다.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은 축종인 소의 경우 72.9%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보험개발원은 "돼지 및 가금류의 손해율 악화는 지난해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돼지와 가금류의 폐사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실적(2016년)./보험개발원



실제 지난해 평균 폭염일수는 22.4일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을 보인 바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폭염일수는 지난 2014년 7.4일, 2015년 10.1일, 2016년 22.4일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지난해 폭염재해보장특약의 손해율은 1609%로 급등했다. 보험사가 수령한 보험료의 16배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폭염특약 손해율은 축종별로는 닭,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의 손해율이 가장 높았다. 축종별로 살피면 닭 2168%, 오리 1925%, 기타 가금 1484%, 돼지 1007% 등 순으로, 지역별로는 남부지역 손해율(2060%)이 중부지역(984%)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 주계약 지역인 경기도 포천시(중부)와 전남 나주시(남부)의 지난해 7~8월 평균온도는 각각 25.5°C, 26.7°C였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가금류 계약의 폭염특약 추가가입 비율은 89.8%로 양계농가는 폭염손해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돼지의 경우 폭염특약 추가가입 비율은 49.1%로 낮게 나타났다"며 "양돈농가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한 축사개선과 함께 보험가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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