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연일 보험업계에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오는 2021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 관련 정부와 업계 간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현재 120%가 넘는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손해율이 유지될 시 향후 IFRS17 도입 과정에서 손실부담계약이 되어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정성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현행 회계제도 하에선 보험사가 가입 심사 시 우량 고객 선별을 통해 위험 발생률을 낮추는 선택 효과로 계약 초기에 이익이 발생하지만 IFRS17에서는 계약 초기부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실손보험은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손실부담계약인데 IFRS17에선 향후 발생할 손실을 모두 당해연도의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남자 20세, 5000만원 한도, 질병입원의료비 100세 보장 상품 가입 경우를 놓고 분석했다. 보험 갱신주기는 1년, 월납보험료는 4000원가량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계약 첫해 1만4000원 이익이 나지만 IFRS17에서는 2만3000원의 적자를 본다고 추정했다.
재무건전성 측면에 있어서도 현행 회계제도에선 갱신형 상품인 실손보험이 만기 1년짜리 보험으로 간주돼 준비금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지만 IFRS17에선 최종 보장연도까지를 만기로 봐 위의 가정한 사례의 보험은 만기가 80년이 된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부채를 쌓아나가야 하는데 보고서는 계약 즉시 적립해야 할 부채의 규모를 월 납보험료의 5배에 해당하는 2만원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손실부담계약은 계약 초기에 적립해야 하는 부채규모가 크며 최초 계약 시점부터 당기 손실이 발생한다"며 "갱신형이면서 갱신보험료의 결정권이 보험사에 완전히 부여되지 않은 손실부담계약을 판매하는 것은 회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