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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이소 불공정거래 조사…다이소 "점검 차원"



공정위, 다이소 불공정거래 조사…다이소 "점검 차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이소아성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이소아성산업은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현장실태점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공정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분야별 유통 전문점 점검 확대 방침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어 다이소 또한 대표적인 균일가 전문생활용품숍으로 순차적 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전, 건강, 미용 등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감액·반품 등 불공정관행으로 감시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항목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이며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다이소 공정위 조사는 제보나 특이사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가 올해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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