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新)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시행을 5개월 앞두고 감독당국이 수익 관련 반품이나 라이선스, 보증 등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내용이 '매출' 인식과 관련되어 있어 상장법인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하도록 6일 권고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14년 5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기 위한 신 수익기준서(IFRS 15'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를 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 제정돼 국내 상장기업들은 오는 2018년 1월부터 이 기준서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신 수익기준서는 거래 유형(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건설계약 등)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제시한 현재 수익기준서를 개선해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계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이 구별된다면 각각의 약속(수행의무)에 대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선불거래, 후불거래 등 재화나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 지급시점이 달라 금융효과가 발생할 경우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
반품의 경우 예상되는 금액과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한다. 현행 기준에서 순액으로 반품충당부채를 표시했다면 신 기준에서는 자산과 환불부채를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같다.
라이선스 수익은 인식시점에 따라 상세한 지침이 생겼다.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라면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기업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라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된다.
보증은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하고, 관련 수익은 보증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기준의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한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약 1800사의 2016년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 수익기준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완료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10개사 미만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오는 10~11월에 수익기준의 내용과 실무 영향 등에 대해 상장법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기준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