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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1.삼성의 현안과 부정한 청탁

지난해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나가고 있다. /뉴시스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는 첫 공방 주제로 '현안과 부정한 청탁'을 꼽았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경영권을 승계해야한다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승계 지원과 승마·재단 지원을 맞교환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세 차례 있었던 독대 과정을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독대를 가졌다. 당사자들이 5분이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진술하는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달라"며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좋은 마필을 사주는 등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이 정유라씨를 지원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이어 이 부회장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제일모직 상장 등에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수락,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후 두 번의 독대에서도 청탁과 사례, 추가적인 뇌물수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현안이 실존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반박한다. 특검은 계열사 지분 확보를 통한 지배력 증가를 경영권 승계 방법이라 주장했는데 삼성그룹 경영에 지분 확보는 의미가 없으며 이 부회장의 핵심 계열사 지분도 변동이 없었다는 논리다. 실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310조원에 육박하며 지분 1%(약 140만주) 가치도 3조원을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같이 큰 회사는 지분율로 지배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며 "사업을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해 인정받는 것이 경영권"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과거 자녀들 지분이 정리되며 이미 후계자는 정해졌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작고하면 이 부회장이 그 지분을 상속받고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특검은 공소장에 녹취파일도 없는 독대에서 나왔다는 박 전 대통령 발언을 직접인용으로 기재하는가 하면 진술이나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이 부회장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특검에 있지만 끝내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2차 독대 역시 특검은 시간을 무리하게 추정해 뇌물수수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마지막 심리에서 공소장을 수정하며 자신들이 억지였음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4년 첫 독대의 경우 5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며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끝났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도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비인기 스포츠 종목인 승마계 육성을 도와달라는 것으로 통상적인 요청이라고 설명한다. 2015년 독대에서는 30분 가운데 15분 이상을 승마 지원이 부실하다며 질책을 받았고 2016년 독대에서도 JTBC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거센 항의를 받았기에 청탁이 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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