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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2.영재센터·재단 지원

지난 2015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동계스포츠 빙상영재캠프에서 영재센터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심사하고 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꼽은 두 번째 공방 주제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다. 특검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재단 모두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어 지원이 이뤄진 것이니 동일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기업에게 사회공헌 활동으로 출연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는 것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3차 독대에서 "은퇴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하며 "삼성이 빙상연맹을 맡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삼성의 설명은 재판부의 의문과 맞닿아 있다. 변호인단은 재단이 사적으로 유용될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고 영재센터는 공익 목적 활동도 했다고 설명한다. 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요청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응한 것이며 영재센터는 이 부회장이 최 전 실장에게 독대 내용을 전했고 미래전략실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단체를 찾아 지원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특검은 영재센터를 운영한 장시호씨와 이규혁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영재센터 지원의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이 영재센터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특검은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영제센터 기획안을 받아 미래전략실에 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다.

당초 특검은 영재센터 기획안이 정오 대통령에 전달됐고 3차 독대가 오후였기에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기획안을 건네며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독대가 있던 '안전가옥' 출차기록을 토대로 독대는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졌고 이 부회장은 독대 장소에서 오전 11시 8분 빠져나왔다고 지적해왔다. 특검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특검은 출차기록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52차 공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는 특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재단 지원 역시 삼성은 문화체육 융성에 힘써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고 때마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청했기에 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 전 간부는 "출연액 등을 청와대와 협의해 정했고 기업들에 통보했다.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같이 소극적으로 응했다"고 증언했고 최 전 실장도 "대통령의 말이 있었기에 재단 출연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의 존재는 지원과 관련이 없고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 가운데 삼성만 기소한 것에 대한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은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관계가 형성돼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다른 기업들과 삼성은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즉흥적으로 이뤄졌고 시간도 5분이 채 안 되는 1차 독대에서 청탁과 뇌물 약속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친다. 또한 모두 동일하게 정부 정책에 협조한 출연인데 삼성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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