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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4.단순뇌물죄 적용 타당성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선정한 마지막 주제는 단순뇌물죄 적용이다. 이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와도 연결된다.

특검은 정유라씨 승마지원에는 단순 뇌물공여죄를,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단순 뇌물죄는 직무와 연관한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단순 뇌물죄에 '부정한 청탁'이 성립요건으로 추가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제3자 뇌물죄도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은 뇌물을 누가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단순뇌물수뢰와 제3자 뇌물수뢰를 엄격히 구분한다. 만약 뇌물을 비공무원이 전부 갖는다면 공동정범에 의한 단순뇌물수뢰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형법 판례에서도 비공무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특검은 승마지원에 단순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삼성이 승마 용역비와 마필·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77억9735만원을 실제 지급했는데 이것이 전부 단순뇌물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코어스포츠의 실소유주인 최씨는 비공무원이다. 삼성이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현행법상 단순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특검 공소장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따르면 승마지원금 전부를 최순실씨가 가져갔기에 단순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순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최씨는 공무원과 행위자, 공동정범 외의 사람을 의미하는 제3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모관계 특정 역시 최순실이 받은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어야 성립한다.

즉 최순실씨가 자신이 받은 금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나눠주려 했어야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인정되며 단순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승마지원 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나눠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기록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는 특검 공소장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러한 지적에 특검은 현행 법규를 뛰어넘는 논리로 맞섰다. 특검은 "제3자 뇌물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 규정인데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공모관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비공무원이 금품을 취득했을 때 제3자 뇌물죄만 해당된다고 하면 부정한 청탁만 안 들키면 되니 탈법행위가 많이 이뤄질 것 같다. 법은 상식과 형평이다. 기본적인 형법총론으로 돌아가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특검의 주장은 정작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과거 뇌물을 받은 전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 등은 수뢰죄가 적용되거나 적용이 검토됐었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에서는 단순수뢰죄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이 승마지원을 뇌물공여로 주장하는 것은 이전 재판들과 형평이 맞지 않다.

이와 관련해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지난 52회 공판에서 "역대 정권에서 청탁하며 돈을 준 사람들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돈은 줬지만 청탁도 하지 않은 삼성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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