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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재판] 혐의 입증 부족한 특검, 구형 수위 조절할까

특검, 298억원 뇌물 입증할 증거 여부가 구형 관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오세성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구형할 형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개월 동안 강행군을 이어온 이재용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의 구형을 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에 구형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는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출연이 해당된다. 특검은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등 총 298억2535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뇌물공여의 양형 기준은 1억원 이상 뇌물 공여가 징역 3~5년 사이다. 다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는 감경요소로 작용된다.

특검은 뇌물공여 금액을 횡령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전망이다. 회사 공금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 횡령 양형기준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7년이며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등이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변호인단은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에 이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삼성그룹 의사결정권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특검도 지난 52차 공판에서 공소장을 수정하며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 후원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을 경우 적용되는데 특검은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약 78억9400만원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은 모든 출연이 내부 절차를 거쳐 회계 처리가 완료됐기에 재산 도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양형기준은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에서 산 마필과 차량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마필과 차량은 최순실씨에게 주기 위한 것인데 삼성전자가 소유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최순실씨가 마필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바꾼 것 역시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양형 기준은 재산국외도피와 동일하다.

삼성은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계약 내용과 마필 소유권이 기재된 패스포트, 최순실씨가 마필을 임의로 바꾼 계약을 무효화하고 기존 마필을 회수했다는 점을 강조해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다. 삼성은 그룹 내 의사결정구조상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특검은 위증죄도 구형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위증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특검은 구형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에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의 원칙은 무죄추정"이라며 "법리다툼에서 특검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혐의가 많기에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가는 선고에서 크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적당한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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