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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치고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사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느 제품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소비자원이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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