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한 피해에 3배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2배로 인상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제재의 강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대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조사·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일부 불공정행위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한다.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해 법위반유인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도입범위 안은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이에 법집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수렴, 국회협의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한다.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구제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 공정위는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위반 금액에 7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위반 금액에 140%를 곱하게 된다.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0%에서 100%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공급원가가 변동할 때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억제하는 안도 올해 안에 실시한다.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을 합리화한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입주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해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매장 임대업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유통업을 하는 대형 쇼핑몰 사업자도 입점업체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같은 법안이 개정되면 쇼핑몰과 아웃렛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개대상이 백화점·TV홈쇼핑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