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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복지부, 병의원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역기준 완화



복지부, 병의원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역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받아온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지금까지 유방촬영용장치를 쓰는 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고용해야 하고, 비전속 의사는 주 1회 병원을 방문해 장치를 점검해야 했다.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병·의원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바꾸기로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는 2개에서 5개로 조정했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대신 병원에 상근 중인 의사가 직접 장치 관리를 하고 싶을 때는 대한영상의학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복지부의 운용 인력기준 개선 사항은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 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은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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