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주도 컨트롤 타워 만든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1일까지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24인이 참여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에 법무·산업·농림수산식품·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당연직 정부위원이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주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