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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매출 2조원 앞둔 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 가속화



매출 2조원 앞둔 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 가속화

"다이소의 문구 판매로 생계형 문구점과 생활잡화·팬시점 등이 초토화됐다.(이동재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가 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교묘히 피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협할 정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실제 다이소는 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이소는 5000원 이하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저가 쇼핑 매장으로 유통업계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반면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거세다. 소상공인 업계는 다이소가 생존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다이소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샐러리맨 출신의 박정부 다이소아성산업 대표가 일본 100엔 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97년 5월 서울 천호동에서 '아스코이븐프라자'라는 생활용품 가게를 열면서 출발했다. 다이소는 청소·세탁용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미용·화장용품, 인테리어 용품, 문구·완구 등 3만 여종의 생활용품을 1000∼5000원에 판매한다.

다이소 점포(지난해 말 기준)는 1150여 개에 달한다. 매출은 2015년 1조493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매출은 1조5600억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20%를 넘는다. 내년에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유통업계는 전망한다.

다이소의 급성장 비결은 3만여 종의 다양한 상품과 저렴한 가격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장기 불황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인 요인일 뿐이다.

문제는 다이소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 대기업과 달리 출점 제한 등 각종 유통 규제가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1㎞ 이내 출점 제한, 신규 출점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 협의 의무화 등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이소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공정위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이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재 이사장은 "다이소가 매출 2조원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주된 업종인 생활용품에서 문구 쪽까지 품목을 확장했다"면서 "문구 유통점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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