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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중 판매 중인 족발·편육 11개 제품서 식중독·대장균 기준치 123만배 검출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돈육가공품(족발·편육 등)에서 다량의 대장균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햄버거, 살충제 달걀에 이어 족발·편육까지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족발과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다수의 식중독균과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대장균은 기준치의 123만 배에 달한다.

또 일부 냉장·냉동 편육 제품에서 많게는 기준치보다 2만 1천 배에 가까운 일반 세균이 검출됐으며, 배달족발 1개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나왔다.



특히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는 저온·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건강한 성인은 해당 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낮은 계층은 감염될 위험이 높다. 감염되면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 혼동 등의 증상을 보인다.

소비자원은 "대장균이 음식물에 들어있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는 뜻이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축산물 가공품의 유형·내용량·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 24개 중 절반이나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족발·편육 업체에 위생관리 강화·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족발·편육 제품을 먹을 때는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보관한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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