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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국악소녀' 송소희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지급"

/송소희 인스타그램



'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해 3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 모 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송소희는 최 씨와 지난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일부 업무를 맡고 있던 소속사 대표 동생 A 씨가 2013년 10월 소속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송소희 측은 "A 씨를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소속사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독립 기획사를 만들어 송소희의 활동을 담당했으며, 6월 전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덕인미디어는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6억 47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송소희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송소희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최 씨의 기망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해도 덕인 미디어 측이 신뢰관계를 훼손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 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년 동안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한 점, 송소희의 아버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 788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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